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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개조해서 상가로 팔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혜택 적용 !

트니파니 2025. 1. 20. 16:45

 

2025년 세법 개정안입니다.

앞으로는 주택을 상가로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,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우리가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주택을 상가로 개조해서 쓰는 경우 많이 보셨죠? 특히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곳들에 가보면 1층 주택, 2층 주택을 개조하여 와인바, 카페,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
 

기존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80%) 적용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시점은 '주택 양도일' 이었습니다. 즉 매도자(주택을 파는 사람) 양도세 혜택을 보려면 주택 잔금 치르는 날 파는 물건이 '주택'이어야만 하는데, 이번 개정안은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 양도세 기준 시점을 '양도일'이 아닌 '매매계약일'로 바꿨습니다. 양도일이 아닌 계약일에 주택이면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는것입니다.

이렇게 되면 파는 사람은 주택을 팔고, 사는 사람은 상가를 산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폭탄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
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이 개정이 매우 효과적으로 보여집니다.

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와 상가를 매수하려는 자의 윈윈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